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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조작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시세조작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모집이나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안정조작을 인정하고 있다.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하고 있으며, 안정조작 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