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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이익대표부, 상주대표부,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개설 등 일련의 단계에 앞서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연락사무소는 대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공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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