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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external audit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상장사나 상장 예정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 때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조사한다. 감사인은 구성원수에 따라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감사반 등으로 구분된다. 재무제표 조사 결과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가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