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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 그리고 선순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은 나머지에 대해 후순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