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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국제기구 등에 막 가입한 나라이거나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한다. 나라별로 개발단계가 틀릴 경우 협정의 시행능력도 다른 만큼 그 격차를 유보조항으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자간 협상의 유인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정기간만 시행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시행을 아예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의 경우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야 개도국에도 협정을 적용토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협정도 각국에 법령을 개정토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철폐도 개도국에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