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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범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법적 자산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이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익이 다른 범죄에 재사용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9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거래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설 때 보고토록 한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1회 2천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불법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절차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서 국내외 범죄 수익의 유통 차단,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