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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요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사착수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