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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하여 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적립하는 것을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 자산재평가는 고정자산의 대체를 용이하게 하고 감가상각액을 좀더 정확하게 계상함으로써 가공이익을 배제하여 적정손익을 계산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에 전입하는 것과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것 등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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