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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함께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도시계획법상 지구 명칭이다. 저밀도지구는 주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아파트 지구 내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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