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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제도.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한 중개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권한을 주고 중개업자는 이를 빨리 팔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래 정보망에 매물을 등록시켜 전국의 많은 중개업자에게 정보를 공개해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