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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

telegraph transfer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급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 환을 파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거래처(환계약 거래처)에 타전하여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외화를 지급케 하며, 사는 경우 매도인은 관계가 있는 외국 거주자에게 타전해서 일정한 외화를 특정한 은행에 지급하도록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