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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변동,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해고하는 것. 산업 구조적 변화가 있거나 기술 혁신 또는 기업 도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뤄진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 5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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