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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제도로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 국산주전산기, 정보통신 기술개발 혹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공동연구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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