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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발행 상품권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동일한 상품권이다. 제3자형 상품권의 발행은 재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