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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

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 지원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을 말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