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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

housing finance

주택 구입자의 구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한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적용대상은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주가 구입하는 전용면적 40.8평 이하의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완공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