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dividend
회사가 결산후가 아닌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을 말한다. 회사채의 경우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하듯 주주들에게도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중간배당은 기중(期中)의 영업실적과 이후 추정실적을 감안하여 배당률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결산기가 끝난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을 정해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중간배당제가 신설됐다.
즉,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일정한 날을 정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
결산배당은 주총 결의사항이지만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지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제도가 자리잡힌 미국에서는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배당도 가능하다.
중간배당제는 매매차익 위주의 투자관행을 배당위주의 투자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들도 배당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형성장위주의 경영보다는 수익성위주의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6월30일)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 배당금 규모는 7월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고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일 20일 이내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