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mediate goods
원산지규정에서 사용하는 중간재료(intermediate materials)라는 용어는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 input)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산자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투입재를 직접생산한 재료로서 원산지재료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자가생산 재료이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간제품이나 다른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제품은 중간투입재(inputs)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