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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허가를 받는다. 이들이 중개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경매가의 4%(서울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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