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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하에 국내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즉, 수입물품의 기준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같이 관세가 조절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은 기준가격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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