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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그 응모자가 주식대금 또는 회사채의 대금을 납입하기에 앞서 그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신청 물량의 50%다. 주관사가 개인 청약 경쟁률이 2 대 1을 넘어야 성공적으로 물량이 다 소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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