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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지역 시도에 대해 1년 단위로 공장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 내에서만 공장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용 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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