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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다. 물론 예금지급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법상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백5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주주책임을 묻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