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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contribution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각종 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나 신용을 내놓는 것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목적물을 말한다. 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금의 납입도 출자를 뜻한다. 재산출자는 돈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출자는 정신적·육체적인 것들이 있고 신용출자는 재계의 명망이 높은 사람이 그 이름을 빌려주는 것 등의 형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