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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vocable LC
발행된 신용장이 일단 수익자(Benefici-ary)에 통지된 이상 그 신용장의 이해관계자, 즉 발행의뢰인·발행은행·통지은행·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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