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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조건이 되는 제도. 노사간에 협정이 있으면 고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이외에는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직종의 변화가 심해지고 미숙련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 제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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