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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법원에의해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