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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을 효력상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