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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

dispute settlement body

세계무역기구(WTO) 내의 유일한 분쟁해결기구.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결정사항 이행감시, 보복조치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절차는 DSB에 패널설치 요청이 상정되면 만장일치에 의해 부결되지 않는 한 차기회의까지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설치 후 20일 이내에 패널위원회가 구성되며, 9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여 최종 판결하게 된다. 적용 범위는 다자간 협정상의 모든 분쟁이 해당된다. 따라서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규정된 해결절차는 특별 규정 성격을 띠며, 복수간 무역협정도 회원국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 이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