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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20조

선진국들이 자국내의 환경규제 조치를 무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20조(자유무역의 일반적인 예외 조항)와 도쿄 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GATT 20조는 ‘인간 및 동식물의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 ‘GATT가 인정한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