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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rchase agreement
은행이 단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한국은행에 매각한 뒤 약정기간이 지나면 되사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RP 매매를 활용하고 있다. 부도 위험이 없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은행채를 RP 매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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