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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 보험 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첫날(매년 1월1일)부터 70일안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