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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 금액.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으로 임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임금대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5인 미만의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들어 신고할 경우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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