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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대상 토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토지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기한은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후 5년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해 매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