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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구역조정 이후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 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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