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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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