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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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