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생산량이 다른 토지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에 해당된다. 한계농지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농지를 분류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농지의 경사도와 고도, 토양 생산량 등 여러가지를 따져야 한다. 최근에는 농업생산성이 우수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할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지에 대해서도 한계농지라 부른다. 수도권 농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논농지와 밭농지 1백89만 헥타르를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계농지는 대부분 비진흥지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