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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제도

1. Prepackaged Bankrupcy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다. 채권단이 미리 회사갱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나중에 해외채권자나 소액 상거래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하나씩 채권신고를 받는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빨라진다.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자신고서부터 채권자집회 갱생계획안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이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법정관리와 흡사하지만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된다. 또 회사정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시키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