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ding company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자 관리만을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나뉜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오다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국내 재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위기직후인 1999년 허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서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