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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 시·도지사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에 대하여 전매제한이나 청약제한 등 투기억제 목적으로 지정·해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릉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