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 과잉을 막고자 지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택시 업계의 경영 악화와 택시 기사의 수입 감소를 예방하고,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적 기반을 갖췄다.
국토교통부는 5년 주기로 택시총량제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거해 지역별 택시총량을 산출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 인구 수, 택시 운행 거리, 택시 요금 등을 감안해 택시총량을 정하며, 택시의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을 꾀해 택시 업계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