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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 변동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분양가 산정법.토지개발비에다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더한 것으로,분양가 상한제라고도 한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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