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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 1991년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에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6개월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비용(징수금액 중 10%)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환경부는 이 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