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장차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각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 보험료에 지급하는 이자율로 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함)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책임준비금에 사용되는 이율은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이 최고한도를 정한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만약 금감원이 요구하는 책임준비금을 쌓지 못하면 그 만큼 손실로 잡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적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2001년 보험료 자율화 후 보험사 간 과당 경쟁 및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4월 안전계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0.25%포인트 단위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