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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요율이란 은행에서 지점장의 재량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전결 금리"처럼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고객별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다. 현재 기본보험료의 상하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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