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비용 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