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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renewable energy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란 단어 대신 사용하는 용어.「대체에너지개발보급및이용보급촉진법」제2조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는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분야가,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그리고 수소에너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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