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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ㆍ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의 요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노조 파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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