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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면적은 동의 높이에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으로 건축물이 주위에 위압감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한개 동의 입면적이 3천㎡를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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